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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가 발의한 "특별감찰 대상에 총리도" 법안 새삼 '눈길'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는 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게 될 수 있던 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리가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있다. 이 총리는 법안 발의 이유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한 감찰대상자 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총리가 법안을 발의한 때는 원내대표를 역임하던 지난 1월 19일이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1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철저하게 사회 지도층을 수사대상으로 해 이제 정말 (청렴한 사회 만들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 개정으로) 수사대상이 백 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방법이 없다.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동참하고 모범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짐했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인 '비위행위'에는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비위행위는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과 특수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 총리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적용할 순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이 총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격이라는 점에서 이 총리의 개정안 역시 이같은 아이러니 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 임원을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자당(自黨)의 홍문종 의원도 감찰 대상이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을 하든지 특검으로 가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개인 논평을 내고 "'성완종 리스트'가 이석수 '1호 특별감찰관'의 '1호 감찰사건'이 돼야 한다"며 "이 특별감찰관은 즉각 청와대 감찰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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