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法개정 놓고 변호사 vs. 변리사 정면충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대한변리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 법조인 중심으로 채워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해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출신의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법안을 제출하면서부터 양협회간 공방이 본격화 됐다.
변호사 자격 취득시 변리사 등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는 인식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변리사협회는 지난달 소속 회원 2500명(변호사회원 제외)을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현재 1000명이 서명을 한 상태다. 변리사협회는 이어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포털사이트를 통해 서명 동참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자 변협은 이날 오후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 대해 변리사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변리사협회 관계자는 "변리사 자격을 변호사에게 자동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로스쿨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변협 주장과 달리 로스쿨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지식재산권 관련 수강인원은 10%에 불과하며 지난 두 차례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한 수험자는 5%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협 입장에서 변리사시험 폐지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설자리를 잃어버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