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 경남기업 결국 상장폐지.. 금융권 손실만 1조 넘어

파이낸셜뉴스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 경남기업 결국 상장폐지.. 금융권 손실만 1조 넘어

42년 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입성했던 경남기업이 결국 자본 전액잠식 등의 사유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경남기업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금융권의 손실만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돼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도 경남기업 관련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 폐지… 금융권 손실 1조원

지난 3월 11일 자본 전액잠식설에 대한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경남기업은 자본 완전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감사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됐다.

지난 1951년 8월 대구에서 경남토건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후 1954년 경남기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1973년 2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입성했다.

시공능력 20위권에 달하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한 이 회사 주가는 1994년 22만5000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감자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리매매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경남기업의 종가는 113원이었다. 현재 경남기업 주가는 지난해 말(4810원)과 비교하면 휴지조각 수준이다.

경남기업 회생 가능성에 베팅했던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정리매매 첫날인 지난 6일 88.64% 급락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일에는 94.91% 급등했다.

그러나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고 마지막 거래일인 14일에는 결국 전날보다 44.61% 내린 113원으로 마감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가격제한폭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출입은행은 정리매매 첫날부터 이틀간 경남기업 463만4200주(지분율 10.93%) 전량을 주당 676원에 팔아 201억원의 손실을 봤다.

KDB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이 회사 주식을 팔아 각각 120억원 안팎의 매각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도 129억1657만원의 손실을 냈다.

이 밖에 산업은행 (127억6000만원), NH농협은행 (57억7000만원), KB국민은행(50억원), 우리은행(31억원) 등을 합치면 채권단 전체 손실은 800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앞으로의 위험손실은 더 크다. 현재 은행권이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을 돈만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입은행이 남은 대출채권 2171억원과 3036억원 안팎의 이행보증을 합쳐 52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1761억원), 산업은행(600억원), 농협은행(522억원), 수협중앙회(455억원), 국민은행(421억원), 우리은행(356억원), 광주은행(326억원), IBK기업은행(235억원), 대구은행(23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 은행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고, 법정관리에 따라 추가 손실도 불가피하다.

■1800여개 하청업체 피해 불가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도 경남기업 관련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이 지난해 말부터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5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하청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기업의 협력업체는 1800여개사에 달한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며 "회생채권 목록을 만들고 있고, 오는 7월 15일 관계인집회가 예정돼 있어 그 전까지 채권자 및 주주 목록 등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 사곡지역주택조합, 충남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 경기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 등 경남기업이 분양한 아파트의 시공 및 입주 지연 문제도 우려된다.

김용훈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