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후 대과연)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리사 자격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여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이공계 전문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과연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게 되어 있다"며 "변리사로 나서는 사람은 거의 이공계 전공자이고, 변리사 업무 특성상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변리사는 이공계 전문가 자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등록된 변리사의 절반 이상은 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변리사는 8000명을 넘어섰으나 이 가운데 자동자격을 통한 변호사가 5000명을 넘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했다.

대과연은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의 자동자격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일반 국민과 법률소비자는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대과연은 "시대 조류를 보더라도, 자동자격 제도는 개국 초기 전문가가 모자랄 때 일시로 도입돼 운용되었지만 정규 배출제도가 정상 운영되면서 자연히 없어졌다"며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어떤 전문 자격에도 없는 자동 자격 제도가 왜 유독 이공계 전문 자격인 변리사에서는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리사가 이공계 재능을 가진 학생이 끼를 펼칠 전문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자격 부여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발의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외 16명 발의)'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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