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세월호 후속법안 조속 처리 목소리 커져
국회 '세월호 선체 온전한 인양 촉구 결의안' 통과
정부·여당,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작업도 나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각종 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여 참사 재발을 막는 데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작업에 나선 만큼 여야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발 묶인 세월호 후속 법안들 어떤 것 있나
16일 국회사무처에 제출돼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쟁점별 개선 논의사항' 보고서는 △정부의 재난안전 대응시스템 △연안해운업 안전관리체계 △선장 등 선박직원의 직무수행과 근무여건 △선박안전관리 △연안해운업 생태계 등 크게 다섯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사고수습 및 재난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문제, 선박 안전운항관리 체계의 취약성, 선박직원들의 비상시 대비 교육훈련 미흡, 노후선박 수입 및 증개축의 적정성 여부, 열악한 연안해운업 환경 등이 언급됐다.
정부는 '국민안전처'라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했지만 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 부처별로 마련됐던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단일의 긴급전화번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문희상), 전문가와 현장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재구성 하는 법안(조해진) 등도 논의가 지지부진 한 상태다.
세월호 침몰이 과도한 선적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도 필요하다. 여객선에 적재할 차량과 화물에 대해 실제로 중량을 측정토록 하는 법안(황주홍), 과적을 막기 위해 선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담당토록 하는 법안(이상규) 등이 대표적이다.
유람선과 도선(연락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운항을 금지하는 선령을 몇 년으로 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선 해양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여객선뿐 아니라 어선도 어선현대화 사업 확대를 통해 노후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도 일정시간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법안(박민수), 여객선과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검사토록 하는 법안(부좌현), 선박직원 면허의 의무적 취소대상자에 선박 위험이나 충돌 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아 여객선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선박직원을 추가하는 법안(최규성) 등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논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기대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세월호 인양은 비용 여부를 떠나 세월호 침몰로 아픔을 겪은 실종자, 생존자,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진도군민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온전한 인양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폐기 요구가 빗발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수정키로 했다.
17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년간 추진돼 온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당정 회의도 연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안전 관련 법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부처의 안전형장 점검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