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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대통령의 특검 언급..'특별감찰관제'는 해당 안돼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16일 특별검사 도입을 언급하면서 특검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후 "박 대통령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전날 경남기업 본사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거주지 등 총 1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또 서울중앙지검 김석우 특수3부장, 특수3부 검사 6명, 특수1부 검사 1명, 팀장·부팀장 등 총 10명의 검사가 있던 구성원에 손영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 검사 2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도 늘린 상태에서 검찰의 사기는 한 풀 꺾일 수 있다.

특검은 본래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을 때 도입하는 제도다. 역대 11번의 특검에서 수사 도중에 특검법이 제정된 경우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등 2차례 뿐이었다.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말을 네 차례 언급했고, 부팀장인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도 특검 논의에 대해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며 의지를 다진 터였다.

그러나 구성 닷새 만에 야권 등 정치권에 이어 대통령마저 '특검 논의'를 입에 올리면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도입되면 행정부를 총괄하는 현직 총리가 수사대상이면서 동시에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만일 이번 수사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지난해 6월 시행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첫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한 기존 특검과 달리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청와대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어떨까.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는 상설특검과 함께 신설된 제도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주요 공직자(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대상인 '비위행위'에는 '부당하게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포함된다. 혐의가 확인되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특별검사가 임명될 경우 그 지시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호'로 임명됐지만 법에 따르면 '신분을 취득한 이후(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과 특수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 발생한 일'이 관할대상이어서 이번 '리스트 사건'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완구 국무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적용대상에 국무총리를 포함시키는 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자기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총리가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다. 이 총리는 당시 법안 발의 이유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대상을 확대해 권력형 비리를 더욱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한 감찰대상자 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 총리가 법안을 발의한 때는 원내대표를 지내던 지난 1월 19일이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1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철저하게 사회 지도층을 수사대상으로 해 이제 정말 (청렴한 사회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 개정으로) 수사대상이 100명가량 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방법이 없다.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국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동참하고 모범적으로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짐했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이 총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격이라는 점에서 이 총리의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자 범위에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판사 및 검사, 공기업 임원을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자당(自黨)의 홍문종 의원도 감찰대상이 된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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