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부좌현, 온실가스배출량 공개 법안 발의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17일 온실가스배출량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3의 검증기관이 항상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정보공개 내용 중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의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내용 중 해당 기업이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고,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올 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