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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장애인의 날' 맞아 안전취약계층 위한 별도 규정 마련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고(故) 송국현씨 화재사고나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를 언급, "모두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장엔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있지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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