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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차사' 국회 고질병, 과도한 법안 발의도 문제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안 제출 1만3819건 중 9236건은 처리되지 않아
상임위 중복 심사로 지연 과도한 법안 발의도 문제
국회내 법안 검토 시스템의 후진성이 법안처리 속도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법안발의 탓에 계류되는 문제를 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미상정 상태로 장기간 지속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논란이 원활한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3월 31일 기준)에서 제출된 법안은 총 1만3819건에 달하는데 이 중 9236건이 처리되지 않았고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이상 지났으나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 238건을 기록했다.

국토위의 경우 법안 발의 후 무려 988일(2년7개월) 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이는 다른 상임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엔 966일(2년6개월), 복지위엔 873일(2년4개월), 기획재정위원회엔 785일(2년1개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엔 736일(2년) 묵힌 법안들이 있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채 1년 이상 계류된 법안도 2643건에 이르렀다. 국회법 제58조는 법안소위에 회부해 법안을 심사·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뿐 아니라 법안소위도 법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3월 대표발의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도 안 되고 있다"며 "운영위는 시급히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 업무에서 '법률안 자구심사'를 삭제하고 별도의 입법지원처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법률안을 사실상 중복심사 하도록 해 법률안 심사에 있어 효율성을 저해할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법사위로 하여금 업무 과다를 지양함과 동시에 상임위 고유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시절 '법사위 월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도 "간단한 내용의 법률안이라도 필수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해 입법 비효율을 초래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일찍이 발의해놨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상설국회 가동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6일 자당 의원 118인의 서명을 받아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고 △회기 중 상임위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하는 등 국회가 정기적·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상설국회와 관련된 법안은 이것 외에도 '상설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강은희), '임시회 소집 월을 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월로 확대하는 법안'(이언주) 등이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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