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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특례법' 조속히 통과돼야"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 특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도록 규정돼있다"며 "이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오는 5월 24일 소멸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상당수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참여와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집단소송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특례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1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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