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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자동차 검사용 기계 조작한 업체에 형사처벌 강화"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를 조작한 정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체 가운데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보전 및 무보험 등의 불법 자동차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정 정비사업자가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혹은 부실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1409건 접수됐다. 매년 280여건 꼴로 피해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불량이 959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298건(21.1%), 수리지연이 74건(5.3%)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검사 및 수리불량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물론 국지도와 시내도로를 주행할 경우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검사용 기계·기구의 판정기준 값 등을 임의로 조작·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의 부실검사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부실검사 및 부실정비에 바가지 요금까지 정비업체들이 횡포가 심각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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