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적격성 심사제 2금융권으로 확대...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1년에 한해 7억원까지만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된다. 금융사의 사외이사의 임기도 해당사 6년, 계열사 9년으로 제한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CEO,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대부업의 등록·감독권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고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도 제한된다.
공인회계사법상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되고, 보험업법상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된다.
이외에 제정취지와 기능을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주택저장채권유동화회사법이 폐지된다.
4월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된다.
모집금액은 제한된다. 1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이 가능하다. 투자금액의 경우 일반 개인이 1인당 투자활 수 있는 금액을 제한키로 했다. 소득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동일기업에 한해 연간 1000만원까지 투자할수 잇고, 연간 누적으로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한해 연간 200만원이고, 누적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발생기업에 대한 정부가 취약한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1년간 매도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 도입된다.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됐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심사대상은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 출자자 1인이다.
금융사의 이사회 권한 강화와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등 지개구조 정책 수립,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해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사외이사 선임제한이 제한돼 해당·계열사 3년, 중요 거래·협력사 2년으로 했다.
사외이사 임기도 제한된다. 그일환으로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정했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 등록·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관리감독을 감독했다.
대부업 광고시간도 제한된다. 대부업 광고광고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공인회계사법상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꾸고, 징계 등을 받은 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제정취지와 기능을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폐지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변경해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ㅁ게 이해할 수 있게 바꿨다.
[email protected]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