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크라우드 펀딩 허용
정무위서 관련법안 의결 대부업 TV 광고 제한도
금융사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임기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부업의 등록.감독권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되는 동시에 대부업 TV광고시간이 특정 시간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법안(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시장법의 경우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고 자본금도 5억원 수준이다. 증권신고서 제출도 면제받는다. 증권의 발행조건과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를 허용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됐다. 1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투자금액은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 최대 500만원만 투자할 수 있다. 소득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00만원만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2차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1년 동안 매도할 수 없게 했다. 물론 전문투자자 등 투자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에 대한 전매는 가능하다.
또 금융전업 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사모펀드(PEF)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PEF 투자도 손실 감수가 가능한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고 최소투자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경영 참여형 PEF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와의 거래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금융회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대주주적격 심사대상은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 출자자 1인이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한 게 특징이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이다. 대부업 광고시간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부업 광고시간은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공인회계사법의 경우 벌금형 상한선을 높였다. 그간 직무 중 고의로 거짓보고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email protected] 양형욱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