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패스트푸드 첨가물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에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물 표기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4일 안전한 식품문화를 위해 패스트푸드와 같이 균일한 품질의 조리식품 포장지 등에 첨가물과 영양성분을 표기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영양성분 표시 이외의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과정에서 가공식품이 사용되므로 합성보존료와 발색제, 화학첨가물 등의 식품첨가물을 함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방부제 등 과도한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포장지나 표지에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별도의 안내물을 비치해 알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영양성분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 의원은 "어린이와 학부모 등 소비자들이 쉽게 식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햄버거 종이포장과 같은 식품의 포장지나 메뉴판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양성분 및 첨가물을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총 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 등급을 정하고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제조·수입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식품신호등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식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신호등 제도의 권고를 의무화하고, 트랜스지방 역시 신호등 기준에 포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식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선택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식품기업 역시 투명성 증진과 함께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