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세법 몇 백개씩 바꾸는 나라"…근본적인 세법개정 필요성 대두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년 정기국회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 심의 관행을 고치기 위해 근본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세법개정에 대한 쓴소리를 연거푸 쏟아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렇게 세법 개정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 몇 백개씩 한다"면서 "선진국은 1년에 몇 개씩밖에 안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는) 몇 백개씩 바꾸니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학자들이 아무리 잘 이론을 만들고 모형을 돌려 적정한 정책을 내놔도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는 절대 경제논리로 법을 통과 시키지 않고 정치논리로 한다"고 세법개정에 있어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점을 꼬집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렇게 세금이 전면에 나선 경우가 없었다"면서 "지난해에도 심의했던 세법개정안이 250개정도 였던 것 같다. 올해도 몇 개가 될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들은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를 도입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년간 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갖고 있으나,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조세지원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전체구조는 유지하되 조세지출의 성격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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