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좌현 의원, “진폐위로금 소멸 시효 5년으로 연장”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 22일 진폐근로자의 진폐위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진폐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급해야하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되어 있다.

부좌현 의원은 "진폐근로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기준 생존 진폐 재해자는 1만8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4년 진폐 장해 판정자는 2043명에 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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