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예산부수법안 의장 직권상정 국회법도 손댈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또 다시 국회법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엔 국회의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이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현행 국회법에) 예산부수법률의 경우 그해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직권상정(자동부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원래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를 과잉해석 해 직권상정(자동부의)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담배값 인상 법안이나 상속세법 등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데 대한 지적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엔 부수법안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이 발의돼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개정된 국회법을 놓고 위헌논란이 일고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강경모드를 유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은 오히려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있다고 강조, "국회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여당과 긴밀히 대화해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시행령을 첫 번째 타깃으로 설정하며 "시행령은 아닌데 가이드라인까지 나와있는 시행령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영선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