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구 주담대' 연내 6개 시중銀서 출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상정, 상환책임 주택가치 내 한정
1일 금융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연말 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가 출시된다. 개정안에는 주담대 일부에 비소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소구 주담대는 대출자의 상환책임이 주택 가치 범위 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주택 금액을 넘어서는 채무에 대한 상환책임은 면제된다. 예컨데 10억원 주택을 담보로 6억원을 빌린 후 주택 가격이 5억원으로 떨어지면 채무불이행으로 강제 상환이 이뤄지더라도 은행은 부족한 대출금 1억원을 대출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 대출에 대한 변제책임을 담보물인 주택에 한정함에 따라 대출자의 일반 재산, 월급 등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비소구 주담대를 출시키로 한 후, 의원입법 형태로 적극 조율해 왔다.
비소구 주담대 대상기준은 현재 주택기금으로 선보이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부부소득 6000만원(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와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등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의를 진행,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비소구 주담대 적용에서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대상이 디딤돌 대출로 정해지면서 판매처도 기존 우리은행 단독에서 주택기금 수탁은행 6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소구 대출을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한정해 우선 시범 판매하려고 했으나, 최근 디딤돌 대출과 비슷한 조건하에 출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동시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기업은행 등 6개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전선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