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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시지 못해 짤렸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유명무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잘 모시지 못해 짤렸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유명무실'

#서울에 사는 A씨. 8월 복직을 앞두고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를 신청해 낯가림 심한 아기와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적응기간을 거치는 중이었다. 지난 4월부터 시간제 서비스를 계속 신청했는데 4월은 두번만 연결되고 5월은 신청한 사람이 많아 연결이 안됐다. 6월은 다시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 돼 안심을 한 것도 잠시, 오기로 한 첫날인데 돌보미 선생님이 계속 안와 전화로 연락해 보니 손가락을 다쳐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이돌보미와 가정을 연계해 주는 센터에서 실수로 취소됐다는 연락을 전하지 못한 것이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맘인 B씨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로 하원 도우미 돌보미 선생님을 구했다. 돌보미 선생님이 연계 됐더라도 한달 전에 미리 스케쥴을 온라인 상에서 예약을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스케줄이 변동 되기 마련인데 이 때마다 돌보미 선생님의 눈치를 보며 스케줄을 조정하다 결국 돌보미 선생님으로부터 "더이상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연 최대 720시간(종일제는 월 2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1250~5500원.

정부에서 교육받은 양질의 고급인력이 아이를 돌봐준다는 신뢰감 때문에 사설 베이비시터 업체를 이용하기 보다는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선호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연계가 쉽지 않다. 복지 예산이 넉넉해 비교적 서비스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서 실제 연계 될 확률이 30: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계가 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일부 돌보미 선생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정이 늘고 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를 돌보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종료되자 곧장 귀가해버려 오히려 청소하는데 시간을 더욱 기울여야 하는 웃지못할 헤프닝도 발생했다.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이용할 수도 없고 한달전에 예약한 스케쥴 대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함께 지난해 전국의 다수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복직을 아직 안했기에 다행이지만 출근을 한 뒤에 갑자기 당일날 아이돌봄서비스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원래 예약한 시간보다 항상 30분씩 일찍 퇴근하셔도 아무말도 못할 정도로 돌보미 선생님 눈치를 봤지만 결국 잘 모시지 못해서 짤려버렸다"며 "어떤이유에서든 계속해서 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은 또 새로운 선생님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돌봐 주시는 분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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