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공공입찰 편법참여 처벌 수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위장中企' 조달시장 납품 지난해 540억 규모 적발 전년比 13.9%↑ '기승'
모기업 제재 강화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심사

공공입찰 편법참여 처벌 수위 높인다

대기업이 편법으로 회사를 분할한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편법 참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공개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36건, 2014년 26건으로 매년 적지않은 수의 위장기업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규모는 감소한 반면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납품 규모는 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으로 적발 건수는 줄었으나 오히려 13.9% 증가했다.

위장 중소기업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 판로지원법은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장 중소기업의 입찰이 줄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모기업 처벌규정이 없는 등 현행 처벌 수위가 낮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판로지원법은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등을 통해 신설된 중소기업이 존속하는 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0년 한 대형 가구회사가 공공조달시장 참여자격 유지를 목적으로 모기업의 인적분할을 감행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자 2012년부터 관련 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중소기업의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영식 의원은 지난 2일 '해당 중소기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자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배관계에 있는 모기업에 대해서도 입찰제한 등 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위장 등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당 부좌현 의원도 지난달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의 개정안은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부 의원은 "위장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구매 제도의 원래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박지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