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장기간 휴업' 법무사 업무정지는 정당"
휴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득이하게 6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못한 법무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법무사 A씨가 "업무정지 1년 6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11월 전년도 법무사 연수교육에 불참하고, 휴업신고를 안 하고 6개월 이상 법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사법에 따라 1년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법무사법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게 돼 이를 간호하느라 부득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연수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의 아내는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업시 법무사협회에 신고해야 하고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무사법 등의 취지는 휴업을 하면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무사 자격의 공신력을 유지코자 하는 데 있다"며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협회에 휴업신고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업 이후인 지난해 8월경 세무서에 1년을 휴업기간으로 해 휴업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법무사 휴업신고가 되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나, 세무서 휴업신고도 지난해 8월 피고의 업무감사에서 적발된 이후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