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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검역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지명' 법안 발의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를 계기로 검역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역·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해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검역·역학 조사는 해외 입국자 등 피조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을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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