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지부진 정비구역 16곳 직권해제 추진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16곳에 대해 직권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1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정 해제 추진 대상은 전면 철거방식이 불필요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역, 추진위원회 미 구성 구역, 추진위원회는 구성됐으나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고 있는 구역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신흥1·3·4구역, 송림동 삼익아파트, 금창, 학익장미아파트, 숭의6, 용현5·6, 도화9, 연학초교북측, 간석한진아파트, 동소정 사거리 북동측, 십정6, 동수초교북측, 백운1 등 16곳에 대해 직권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추진단계, 진행사항, 사용비용, 비례율, 민원 및 분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고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에는 지난 2010년까지 212개소의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정비구역 81개소를 해제하고, 대신 괭이부리마을 등 7개소를 신규 지정해 138개소로 줄였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0%까지 완화, 재개발 뉴스테이 도입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용적률 및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대립돼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정비사업의 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비구역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및 현장 합동대책회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