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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감차사업 내년부터 시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택시 감차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시비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해 택시 감차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택시업계의 출연금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고, 국·시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같이 결정했다. 나머지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2014~2019년) 인천시 택시 총량 산정 용역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총 2838대(총 면허대수의 20%)의 택시 감차규모에 대해 '감차보상의 시행기간',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다음 회의 시 충분한 논의 및 결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감차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사업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교통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제안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인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 택시조합, 택시노조, 교통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의 과잉공급과 지하철, 버스 및 자가용 대리운전 등의 이용 증가로 택시업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택시 감차는 꼭 필요하고, 성공적인 감차를 위해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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