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8 17:50

수정 2015.07.08 17:50

사전심사 통해 15일내 결과 통보 불확실성 줄여 M&A 효율성 제고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31일 KDB 시그마기업 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부특수강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뒤 사흘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사전심사 청구로부터 25일이 지난 11월 28일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신고를 접수해 공정위 심사기간 단축을 이끌었다. 이후 공정위는 정식심사를 통해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이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결합의 심사기간이 15일로 단축된 것. 기존에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확인돼도 정식 심사에서 절차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간이심사 대상 확대가 '핵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이심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인수합병이 본격 추진되기 전 단계부터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청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통지받을 경우 간이심사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얘기다. 간이심사 대상의 경우 정식 심사가 신청된 날로부터 15일 내로 결과를 통보 받는다.

기존에는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인수합병(M&A)이라도 간이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30일의 정식 심사 기간이 적용됐다. 더욱이 공정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식 심사기간은 90일까지 연장도 가능했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으로 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에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간이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전심사, M&A 효율성 제고

이번 개정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단기간에 진행해 절차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인수합병 신고 기간 이전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해 심사를 받을 경우 행정절차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다.

또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인수합병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합병 주체들이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던 거래가 정부의 불승인으로 중간에 종료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간이심사 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업들은 임의적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해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행정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들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밀 유지 등과 같은 보안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얘기다.
임의적 사전심사의 경우 인수합병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이승환 기자 <도움말 :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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