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김경협 의원 발의 국가·지자체 계약법 개정안
생활임금제 민간영역 확대.. 근로자 생계유지에 도움
지자체·공공분야 넘어서 공공부문 계약 민간 확대 공공계약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경색정국 등 걸림돌 많아 확대에 장시간 소요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되면서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상향하는 방안인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생활임금제 민간영역으로 확대 추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사진)은 생활임금제의 본격적인 확대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공부문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부분으로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생활임금제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할 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자체를 포함한 국가나 공공부문과 공사. 용역. 조달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생활임금은 최근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러한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 자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소속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자치체와 해당 지역 의회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공공계약의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지자체의 공공계약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간부문 우려·경색정국에 처리 난망
최근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경영계에서도 정치권의 생활임금 확대 적용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세업체 경영자들은 정치권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생활임금제 관련 법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쪽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지불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두운데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생활임금제의 방향성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맞지만 그 부담을 민간기업이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공부문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의 생활임금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최근 경색정국 등 장애물에 막혀 있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앞서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학교 인근 호텔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야당이 생활임금제 실시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지만 연계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탓에 생활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