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 근본적으로 국내펀드와 형평성 맞춰야"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용 펀드만 대상으로 하고 납입 한도를 3000만원, 가입시기도 도입 후 2년간으로 제한을 둬 조심스러운 정책이라는 느낌이다. 더 나아가 여러 해외 펀드에 투자했을 때 손익을 통산할만한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한시적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국내 펀드와 해외 펀드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해외투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 김도형)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0년 3월 말과 올해 3월 말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증감을 비교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71조원대에서 61조원대로 약 10조원 가량 줄어들었지만 35조원 규모였던 해외 주식형 펀드는 15조원에 못미쳤다. 지난 2007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교수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와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펀드간 손익 통산이 불가능 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중국 펀드와 일본 펀드에 각각 투자해 중국 펀드는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일본 펀드는 2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투자자는 손해를 봤지만 중국 펀드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손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시행한 방안과 비교하면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됐지만 전용 펀드로 한정하고 가입기간 제한, 납입 한도를 두는 등 혜택이 커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영철 세무사는 "이번 방안은 소급 적용이 안되고 신설 펀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충분히 상승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만 줄 수 있다"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거나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묶어서 따로 과세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번 방안이 한시적으로 운영돼서 펀드에서 생기는 손익통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면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득 계정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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