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法 "일했던 법원 사건 실수로 수임한 변호사 과태료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실수로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과태료 100만원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2년 2월 퇴직한 A씨는 같은 해 10월 부산지법에 접수된 부동산 압류신청 사건을 수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그 밖에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법원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사건이 부산지법이 아니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할인 것으로 착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의가 아닌 과실·착오로 수임한 경우엔 처분 사유가 안 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법 귀중이라고 명시된 보정서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 제출한 점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사건과 해당 사건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