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완료...조희연 "법제도적 한계 느껴"
미림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대상학교로 최종 확정됐다. 미림여고와 함께 지정취소 청문 대상이었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는 '2년후 재평가'가 결정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최종 결과 지정취소 1개교(미림여고), 2년후 재평가 3개교(경문, 세화, 장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년후 재평가 대상 3곳은 청문에 참석해 미흡 항목에 대한 소명과 개선 의지를 밝히며 지정취소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학교들은 사실상 면접권을 포기하거나 전·편입학 제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충원율 제고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림여고는 청문 참석대신 보낸 의견서를 통해 운영평가 결과를 수용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21일까지 교육부에 미림여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 할 예정이며 동의가 결정되면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한편 이날로 25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마친 조희연 교육감은 법·제도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톡목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을 통해 왜곡된 고교체제를 바로잡아 보고자 노력했지만 법·제도적 권한의 한계 등에 막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일반고 전성시대, 고졸 성공시대 정책도 지금의 고교체제 하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는 고교 체제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기구 구성과 자사고·특목고 평가 관련 교육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자사고에는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 학부모에는 일반고 전환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제 의회가 '대안적 고교체제'가 무엇인지, 법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중의를 모으는 작업에 나서줘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이른바 수월성 교육과 평등교육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