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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돈드는 법 심사 강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비용이 수반되는 의원입법 시 비용추계절차를 개선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개별 의원실이 비용추계를 의뢰하던 것을 소관위원회가 의뢰하도록 하고, 법안이 상정될 때 전문위원이 비용추계의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절차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동시에 이를 심사하는 절차는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개별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로 비용추계를 직접 의뢰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또는 의뢰서) 첨부를 전제로 한 법안발의 절차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예산정책처 분석관이 개별 의원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해야 해 불필요한 절차가 많아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의원실의 입김이 작용해 비용추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
홍 의원은 "올해 3월 19일 이후 비용추계서 작성주체가 국회 예산정책처로 일원화 된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업무부담도 줄어들고, 위원회 심사가 강화된 만큼 비용추계의 신뢰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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