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왜곡 방지법안 나온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놓고 공정성·정확성 확보 위해 여야 의원들 잇따라 발의
정치권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입을 놓고 '득과 실'을 따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경선시 적용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적용돼 왔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당내 경선 등 여론조사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아 지역별로 세분된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 자택 일반전화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최근 스마트폰 사대를 맞아 각 계층을 대변하는 여론적 대표성이 다소 떨어지는 데다 주로 중장년층의 의견이 편중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될 개연성이 있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근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않거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정확성과 조사의 품질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선전화 여론조사 외에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총선 등 지역별 여론조사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는 게 권 의원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정당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 생성번호의 표본을 받게 한 것은 휴대전화번호 및 이용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현행법상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도 정당의 당내 경선 등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의 조직적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 민의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