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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위 1% 부농(富農)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 건강보험료로 225만7000원씩을 납부하는 부농(富農)에게까지 지원해줬던 건강보험료 지원을 오는 8월부터 중단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해줬다. 문제는 '농어업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까지 지원이 지속됐던 점이다.

실제 보험료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3630세대(전체 가입자의 1.0%)의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금으로 최대 63만1970원(최소 12만4650원)씩 지원을 받았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지원을 끊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최대 12만4600원(최소 8만9760원)을 지원받던 상위 4%(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의 경우 8만9760만 지원을 받고, 최상위 1%(2501점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95%(1801점 미만)에 달하는 농어업인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 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29일부턴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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