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합헌..선거 공정성 확보"(종합)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릴 때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 등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헌재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해 입법됐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명확인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에는 실명확인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점,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올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 나타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 등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건이 작용해 나타나는 것이지 익명표현을 허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다. 선거운동 기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긴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재의 전원일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관련 선거법 개정 의견을 냈고, 2012년 9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기간에는 종전과 같이 실명인증이 유지된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서 실명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