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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 추진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주식 거래에서 일정기간 양도손실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이월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 처분손실이 많아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추세를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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