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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임수경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률 개정안'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 公社 추가 출자 사전타당성 조사 의무화.. 혈세 낭비 봉쇄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 총 부채 74조원에 육박 일부 인건비도 지급 못해
무분별한 추가 출자 대비 지자체장 관리·감독 강화

[이 법안 어떻습니까] 임수경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률 개정안'
임수경 의원
임수경 의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 수준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선거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건 야심찬 공약 수행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자체 관리·감독 기능은 사실상 미비해 말 그대로 지자체 재정의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에 각 지자체가 산하 기관에 대한 추가 출자시 등에 반드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 혈세인 지자체 재정이 무분별하게 선심성 공약의 '희생양'이나 파산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자체 '돈먹는 하마' 공기업

2일 국회 예산정책처 및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9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총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기관 자체 스스로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공기업도 많다.

총 부채 규모는 10년 전 21조7000억원에 비해 3배가 높아진 수치다. 이중 부산관광공사는 매년 20억원의 적자를 기록중이며 시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적자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실경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리조트 사업 등에 공격적으로 나섰지만 2013년말 3000억원대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태백시도 높은 채무비율로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부채규모가 1000억원을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부채 중점관리기관만 26곳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2013년'간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은 무려 약 11조원대에 이를 만큼 적자의 해당 공기업은 물론 친정인 시 재정까지 위기를 초래하는 연쇄 부실 위기를 겪고 있다.

매년 이처럼 지방공기업의 눈덩이 적자가 초래되는 것은 단체장의 무리한 공약사업을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반 기업처럼 구체적인 전략적 투자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비효율적 경영을 추진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507조2000억원에 달했다.

'기업부채'가 22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부채' 1058조1000억원, '가계부채' 1021조4000억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15조5000억원 순이다. 총 부채 규모는 2012년 4278조1000억원에 비해 229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의무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은 지자체가 특정 산하 공기업에 대해 추가 출자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출자기관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기관 설립시 거치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추가 출자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는 게 임 의원실 설명이다.

또한 출자기관 설립 당시 지자체 지분이 50% 미만이었으나 증자 등을 거쳐 50% 이상이 된 출자기관은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무분별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 경영난에 빠진 해당 공기업은 물론 지급 보증 등을 서는 시 재정의 고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자체가 출자기관 설립 시 출자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추가 출자시에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을 위해 공기업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무리하게 시 재정을 쏟아부어 공기업과 지자체 재정이 '연쇄 부도'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사채 발행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게해 출자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시키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자체장의 책임권한을 강화시켜 추후 공기업 부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초래 등 막중한 책임 의미를 부여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email protected]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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