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된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1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하고, 함부로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도록 자치 법규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정·시행 및 기관별 역량 강화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의 법 준수 수준을 높이고,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에 부합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 학교 등 교육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대부분 민감성이 높은데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개인정보의 절반(45%) 가량을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교육기관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 올해부터 연 1회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 기반 마련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진단지표 25개 항목을 담는다.

아울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담당 직위 및 역할별로 차별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유출·노출사고의 사후 조치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장점검을 정례화했다.

또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교육기관이 최소 2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교육부 정보보호팀 이소영 팀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교육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과 구성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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