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중동팀장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05 17:37

수정 2015.08.05 17:37

"이란 진출시 '제재 위반여부' 반드시 따져야"
협상안 지키지 않을 경우 15년간 제재 가능성 유지

[화제의 법조인]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중동팀장

이란 핵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의 이란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 이란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의 서한을 전달키로 하는 등 이란과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만 이번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이란에 진출하기 위해 '제재 위반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중동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찬 변호사(44·사법연수원 26기·사진)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핵협상 타결 후 당장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란이 이번 핵협상타결 내용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면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은 기존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 상태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한 지난 20개월 동안에도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제재를 적극 집행해 외국 기업들을 다수 제재했다"며 "이란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상의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해제 조치 시행 이후에도 이란의 핵개발 규제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의 '협상내용 위반 시 제재 복원(Snap-back)'이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며 채택한 결의안에는 이란이 JCPOA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Snap-back은 10년간 유지되지만 주요 6개국은 추가로 5년간 이란 핵활동을 집중 감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15년간 유지되는 셈이다.


신 변호사는 "중재기구(Joint Commission)의 다수결 판단에 따라 이란이 핵개발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UN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결의안을 다시 시행한다"며 "이란, 중국 또는 러시아가 반대해도 중재기구의 결정에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0년 7월 1일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이 발효됐을 때부터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대 이란 관련 자문을 맡아왔다.
2012년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인변호사회를 결성, 회장을 맡은 신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핵협상 최종타결 내용과 이란 진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대 이란 제재 해제 전망 및 우리기업의 이란 진출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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