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 반환해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돌려주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인 부동산 업체 H사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H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 2차로가 됐다. H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H사는 서초구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 등 개설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 신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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