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성춘일 법무법인 유림 변호사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익사건 변론, 사회제도 개선에 큰 역할"
남양유업 사태로 공익 사건 변론에 적극 나서
정치권과 합심해 부당특약 금지 법 개정 이뤄

[화제의 법조인] 성춘일 법무법인 유림 변호사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념했던 공익 사건을 통해 변호사 활동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춘일 법무법인 유림 변호사(사진)는 30대 초반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소를 개소했다. 잡지 기자 생활을 접고 늦게 시작한 사법고시를 3년만에 통과한 성 변호사는 법조인 생활의 첫 걸음부터 삐걱됐다.

서울 서초동 일대 변호사들이 영업맨으로 전락할 정도로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초짜 변호사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았다.

변호사 개업의 기쁨도 잠시, 마이너스 생활을 거듭하던 성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꺼려하는 사건을 맡아보자는 결단을 내렸다.

성 변호사는 "수입이 없던 탓도 있지만 개업을 하고도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에 힘들어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장의 수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변호사로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무 경험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무 경험에 대한 갈증이 컸던 성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사작했다. 집회 참가자 등 법률자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무료 변론을 지원하던 성 변호사는 '남양유업 사태'를 시작으로 '공익 사건'에 대한 변론에 적극 나서게 됐다.

성 변호사는 "민변 산하의 공경경쟁팀 일원으로 활동하던 중 방송을 통해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 관련 보도를 보면서 대리점주들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남양유업 피해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사건은 성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성 변호사를 포함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남양유업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대리점주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며 정치권과 합심해 부당특약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까지 이뤄냈다.

성 변호사는 "남양유업의 경험을 통해 변호사 업무가 소송 담당 외에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특히 현행법상 문제점을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법 개정 등 사회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 변호사는 또 한번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영화에 대한 멀티플렉스의 차별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느꼈던 영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성 변호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대기업이 영화배급과 극장업을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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