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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갤럭시 노트3, 전자파 인체 흡수율 가장 낮아"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3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휴대전화 중 전자파 흡수율이 가장 낮은 제품은 폴더형인 '갤럭시 골든'이고, 스마트폰에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3'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19일 한국전파연구원과 각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SAR 인증정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된 127종의 휴대전화(삼성전자 63종, 엘지전자 52종, 팬택 8종, 애플 4종) 중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이 낮은 휴대전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골든(2013년 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론갤럭시 폴더(2015년 출시), 마스터 2G(2014년 출시), 팬택의 브리즈(2013년 출시), 엘지전자의 아이스크림 스마트폰(2015년 출시) 순으로 파악됐다.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하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부터 1.6w/kg가 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국산 휴대전화의 경우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SAR 기준도 국제기준보다 엄격히 적용돼 해외의 유명 제품보다 훨씬 낮은 전자파 흡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 휴대전화 123종의 평균 SAR 값은 0.548인 반면 수입 휴대전화인 아이폰 4종의 평균 SAR은 1.006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4종의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전자파 흡수율이 가장 낮았고, 뒤를 이어 삼성전자 갤럭시 S시리즈, 엘지전자 G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순이었다. 제품의 형태로 구분해보면, 폴더형 휴대전화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Bar)형 휴대전화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국내외 제조회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휴대전화는 전파등급제의 기준을 만족한다"면서도 "어린이나 영유아 및 노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참고한다면 인체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와 무선설비에만 적용되었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된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인체보호기준 적용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홍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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