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삼성전기 계약파기로 피해 봤다".. 협력업체, 461억 배상 요구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선충전기 생산·판매 계약 후 로고 사용문제로 갈등

삼성전기가 새로 개발한 무선충전기 생산, 판매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협력업체 비이컴은 이 충전기에 삼성전기 로그를 넣고 판매하기로 했으나 삼성전기는 로그사용을 하지말라며 생산중단을 내렸다.
삼성전기가 새로 개발한 무선충전기 생산, 판매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협력업체 비이컴은 이 충전기에 삼성전기 로그를 넣고 판매하기로 했으나 삼성전기는 로그사용을 하지말라며 생산중단을 내렸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 생산업체 비이컴이 삼성전기로부터 '슈퍼 갑질'을 당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성전기를 형사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비이컴에 따르면 신형 무선충전기를 생산, 판매하기로 지난 4월 삼성전기와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기는 무선 충전기 핵심회로 개발에 성공했고 비이컴은 이 핵심회로를 삼성전기로부터 공급받아 무선충전기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양측이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이컴은 6월 15일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나 삼성전기가 같은달 25일 느닷 없이 무선충전기 생산 중단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비이컴은 공장가동 중단으로 461억원의 경영상 피해를 입고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양측의 당시 계약 때 비이컴이 생산한 무선충전기 완제품에 '삼성전기' 로고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비이컴은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전기측이 삼성전기 로고 사용이 불가하다며 계약내용을 무시한채 이처럼 일방적으로 무선충전기 생산 중단을 요구한만큼 제품 원·부자재 구입비와 회사 영업신뢰도 상실비 등 손해액 46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비이컴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측은 중소업체 비이컴의 완제품에 삼성전기 로고 사용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의 제품 생산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기 로고를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성훈 삼성전기 홍보실 그룹장은 "계약서상 삼성전기 로고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삼성전기로 오기 때문에 로고 사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기측에서 약간의 실수(계약서상 로고 사용 관련)를 저지른 점은 인정한다"면서 비이컴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이컴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손해사정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비이컴 관계자는 "계약서상 엄연히 삼성전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품 생산판매 계약을 맺었다"며 "제품생산 중단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이 막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지않으면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기와 월 100만개씩, 연간 1200만개의 무선충전기를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삼성전기의 어이 없는 행태로 경영상 피해가 심화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생산된 무선충전기는 시장에서 개당 3만원에 팔린다.

[email protected] 김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