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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경영과실 손실시 배임죄 처벌금지 입법추진
배임죄의 처벌 조건을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로 제한해 정상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배임죄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법(형법 제355조 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모두 배임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의도가 없는 단순한 경영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배임죄 조항은 고의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경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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