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 산금 한도 3000만원 제한..김종훈 의원 법안 발의
비싼 차를 법인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에는 업무용으로 차를 사면 구입비와 유지비를 경비로 인정해 세금혜택을 볼수 있다. 이 때문에 법인 구매차 중에서 고가의 차량이 많고 업무용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스포츠카들도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8월31일 업무용 차량 취득 및 임차비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비 역시 1년에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유지·관리비용의 손금산입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에 대해서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금산입 한도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접대비에 일률적인 손금산입 한도를 두는 주요사유도 접대비가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2014년 국내에서는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됐다.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이른다.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에 달하는데, 이 금액 전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어 무려 약 5조3000억원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개인이 차를 살 경우 대당 3000만원짜리 상용차의 경우 취등록세 209만원에, 자동차세 48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게 김종훈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자로서는 비싼 차를 살수록 절세효과를 보기 때문에 업무용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억대를 넘어가는 고급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대당 수억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다수 있다.
또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탈세행위라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업무용자동차에 한해서만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자동차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의 조세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를 가족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의 사례도 많아 반드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