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급물살 타나
KRX 지주사 개정안 발의
지주사로 전환하는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본사를 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엔 지주사 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와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자회사 인수를 통한 사업다각화와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쉽게 추진하고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 거래소 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공개(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지주회사안은 지난 7월 2일 금융위가 발표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기초로 했다. 당시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7개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보고한 후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각 회사간 임직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업무의 일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후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장감시기능은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 수행하고 각 거래소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기능과 통합해 별도의 청산회사를 만들게 된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거래소와 거래소지주회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는 거래소와 자회사의 임원 출신이 아닌 독립이사를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금융위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권을 갖는다. 아울러 금융위에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검사 및 조치권한과 정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등의 제정·개정시 승인 권한등을 부여한다.
새로 설립되는 청산회사에는 거래소가 청산·결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청산회사에 귀속되도록 한다.
금융위가 지난 7월 발표한 방안에 빠져있던 지주사 본사는 부산에 둔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다만 각 시장 자회사와 신설 시장감시법인, 청산회사 등의 본사 위치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박세인 기자 안태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