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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주거실태조사시 조사범위 서면으로 제시해야" 개정법률안 발의
각 가정을 방문해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시 조사에 협조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등 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공무원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실태조사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신분과 조사의 기간 및 범위 등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는 일이 많아, 국민이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변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해 조사 절차의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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