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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책'에 수도권 재건축 훈풍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로 알박기 사례 감소 기대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등 재건축조합 설립 등 속도

'9·2 대책'에 수도권 재건축 훈풍

서울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의 '9.2 주거안정화방안' 발표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방안 중 핵심은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다. 조합설립을 위한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율은 4분의 3으로 변동이 없지만 '동별 가구 동의율'은 동별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의 경우 상가동 소유주나 대형 아파트가 많은 특정 동 소유자가 '알박기' 형태로 반대할 경우 지연됐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있는 서울 여의도 재건축단지(시범, 수정, 광장 등)를 포함해 서울 옥수동 한남 하이츠, 인천 계양구 효성동 뉴서울1차 등직간접적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는 단지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특정 동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 분할 소송'을 고려중이거나 진행중인 단지들이 수혜를 보게 됐다.

■분할소송 안하고 사업진행 가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가 대표적인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주민 전체 동의율이 79%로 동의율 기준(75%)을 넘어섰지만 4개 동 중 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된 1개 동의 동의율이 기준인 3분의2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재건축 추진위 단계에서 15년동안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 현 상태로도 재건축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본지 취재결과 이 아파트는 이미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반대하는 동을 상대로 사업지 분할소송을 제기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조합측은 동의율을 만족하는 3개 동만 가지고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추진할 수 있지만 나머지 1개 동도 끝까지 설득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아2차아파트 홍승권 재건축추진위원장은 "동의율을 채우지 못한 대형 아파트 동의 일부 가구가 계속 반대해 이미 분할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태"라며 "법이 개정되면 현 상태에서도 4개 동 동의율을 모두 만족시켜 사업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정동이나 상가동 반대로 추진이 지연된 곳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 고덕동 둔촌주공 재건축, 과천주공 2, 3, 6, 7-1, 7-2단지 등은 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특정 동의 반대로 이미 분할 소송을 거쳤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재건축이 진행될때 상가동이나 특정동이 '동별 3분의 2 동의율'을 무기로 삼아 반대하면 재건축 추진에 시간이 너무 걸려 다양한 물밑 협상이 오간 경우도 많았다"면서 "협상이 안될경우 분할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동별 동의율이 완화되면 분할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조합설립을 수월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여전히 갈길 멀다"

동의율이 완화되도 여전히 갈길이 먼 재건축 아파트도 있다. 한강과 인접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다. 고층 설계를 통해 일반분양을 높여야 하지만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로 여전히 사업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1500가구가 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계획 발표로 인해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현 서울시의 층고제한으로 인해 사업이 여전히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변 재건축아파트를 일률적으로 50층 이하로 적용토록 허용했으나 이후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층고 차등적용'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다소 수그러든 상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2 부동산 대책도 좋지만 우린 아직 (재건축 동의율) 규제완화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아니라서 뭐라 말할게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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