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형 받고 도주..자유형 미집행자 다시 증가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구속 재판 확대로 실형 판결을 받고 국내외로 도주해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315명이던 자유형미집행자는 2013년 320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2014년 347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도 소폭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 2010년에는 71.8%였으나 2012년 70.6%, 2014년 68.9%로 집계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새롭게 발생한 자유형미집행자는 2574명으로 이중 2462명이 국내로 도피했다.

국외 도피자의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돼 형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형의 시효가 만료된 국외도피자는 2012년 27명, 2013년 27명, 2014년에는 2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형이 확정된 사람이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시효를 정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자유형미집행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형벌권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서라고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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