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공중보건의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행위 근절" 개정안 발의
김광진 의원은 7일 공중보건의가 복무기간 중 근무지가 아닌 민간병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 간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 중 다른 민간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의료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했다.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는 행위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무자격 의료인에게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근절되고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기강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