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행 변호사법, 전관예우 근절에 역부족..정비 필요

박나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수임제한을 규정한 변호사법 일부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법이 수임을 제한하는 범위가 자문 등 법률사무를 제외한 법률 사건에만 국한돼 있고 수임제한 예외사유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전관예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광수 변호사는 "변호사법 수임제한 조항, 법조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대법관 퇴직자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 기존에 제시된 전관예우 방지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제도보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일부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법이 사건의 수임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등 형태로 이뤄지는 법률사무 수임도 제한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자문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임제한 예외사유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익목적'의 수임은 수임제한의 예외사유로 보는데 '공익'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며 "공익목적 확인을 위해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이 심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외에 △기피신청 활성화 △재판부 재배당 기준 세분화 △종결된 사건기록 전면공개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완 교수는 "전관예우를 한 법관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야한다"며 "변호사 단체만의 노력으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신문 오일만 논설위원은 "통상 전관예우 사건 수임료는 5000만원에서 1억원인데 과태료는 고작 300만원 수준"이라며 "징계수준이 낮은 것도 전관 변호사 기승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일한 정부측 토론자인 법무부 김기훈 검사는 "법조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아직은 더 지켜봐야하는 단계"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법무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