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정책, 기본료 폐지 보다 경쟁 활성화 주력
최양희
정부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보완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양희 장관은 약 1만원 상당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인위적으로 요금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1000원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도 정부와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시장경쟁촉진을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이통3사가 일괄적으로 1만원 상당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매출이 7조원이나 감소해 영업이익은 5조4000억원 적자전환될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국민체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통사의 투자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경쟁활성화 위해 단통법 수정 보완"
정부는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을 수정, 보완해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1년만에 많게는 수십만원씩 차이났던 지원금 차별을 근절시키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둔 만큼 단통법을 보완해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최양희 장관은 "가장 역점을 뒀던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는 단통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고 할 수 있다"며 "통신비도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법 시행 이후 일부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등 하강 측면에 들어섰고 요금구조와 단말기 가격 등에서도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출시된 단말기를 보면 지난해 출시된 단말기보다 성능은 향상됐지만 출고가는 내려갔다"는 점도 단통법의 성과라고 소개했다.
법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미래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할때와 20% 요금할인을 혜택을 받을때를 손쉽게 비교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투명하게 공시하자는 이른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조사들이 연간 1조원 규모의 유통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지만 시행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며 "불법 지원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